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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분쟁사례

불법체류자의 상실수익액 산정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불법체류자의 상실수익액 산정

질문
저는 조선족 불법체류자인 교통사고 사망자의 부인입니다. 저는 남편이 비록 불법체류자이나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정년까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상실수익액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관내용에 정한 상실수익액을 지급해 줄 것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외국인이나 무직자, 불법체류자까지 상실수익액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사망한 남편의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사망 후 2년간은 대한민국 도시일용노동임금액, 그 이후는 본국(중국)의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실수익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유사 판례(96다57032, 98다25825)를 보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불법체류자(중국 조선족 교포)의 상실수익액의 산정에 대하여 사망 후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동임금액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본국(모국)거주지의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토록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정년까지 국내의 일용임금을 적용한다면 상실수익액이 과다 계상되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자가 불법체류사실이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강제퇴거조치를 받을 지위에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반면, 조선족 교포로서 국적취득의 가능성이 있고 배우자인 귀하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망 후 2년 간은 대한민국 도시일용노동임금액을 인정하고 그 이후는 본국(중국)의 거주지의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실수익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