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자동차 사고로 생긴 안면 흉터장해 발생에 따른 보상
질문
저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를 탑승하고 원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가던 중 영동고속도로에서 전방에 진행하던 덤프트럭과 부딪힌 사고로 저의 안면에 심한 흉터가 생겨 신체감정결과 추상장해가 있다고 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험회사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평가표상에 흉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흉터장해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평가표상 추상장해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에 추상 장해에 관한 규정이 있어 신체에 추상이 남은 경우 동 법령에 따라 노동능력 감소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90다9773), 보험회사의 흉터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부당해 보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생긴 안면 흉터장해 발생에 따른 보상
질문
저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를 탑승하고 원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가던 중 영동고속도로에서 전방에 진행하던 덤프트럭과 부딪힌 사고로 저의 안면에 심한 흉터가 생겨 신체감정결과 추상장해가 있다고 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험회사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평가표상에 흉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흉터장해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평가표상 추상장해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에 추상 장해에 관한 규정이 있어 신체에 추상이 남은 경우 동 법령에 따라 노동능력 감소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90다9773), 보험회사의 흉터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부당해 보입니다.
'보험과생활 > 분쟁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상으로 차량에 탑승한 경우 탑승객 손해를 감액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0) | 2008.06.11 |
---|---|
향후 성형수술 비용의 중간이자 공제의 타당성 여부 (1) | 2008.06.11 |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지출한 선택진료비의 보상책임(대인배상) (0) | 2008.06.11 |
불법체류자의 상실수익액 산정 (2) | 2008.06.11 |
차선 변경 중 뒤에서 오던 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0) | 2008.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