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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분쟁사례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지출한 선택진료비의 보상책임(대인배상)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지출한 선택진료비의 보상책임(대인배상)

질문
교통사고로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선택진료비(특진비)에 대해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담당의사로부터 선택진료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선택진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03. 1. 1. 자동차보험 개정약관에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치료관계비에 포함시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선택진료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담당의사에게 선택진료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 받으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제5조 제3항 및 자동차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