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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분쟁사례

무상으로 차량에 탑승한 경우 탑승객 손해를 감액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무상으로 차량에 탑승한 경우 탑승객 손해를 감액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질문
저는 대학 2학년 여학생으로 새벽에 학교 도서관에 가려고 교문을 지날 무렵 어떤 남학생이 태워주겠다고 하여 그 차에 탔습니다. 도서관까지 걸어가려면 20분 정도나 걸리는데 차를 태워주어 고맙게 생각하는 도중 건너편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오다 자기 차선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저를 태워준 운전자가 급히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호의동승이기에 20%의 배상액 감액을 하겠다는데 과연 호의 동승하였다는 것만으로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까?


답변
동승경위가 운전자의 권유에 의한 것이고, 운행목적이 공동에게 있다면 20% 감액은 과다하다고 보입니다.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이와 같이 무상으로 동승하는 경우를 호의동승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는 동승유형별로 감액비율을 정하여 운행목적이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있고, 운전자의 권유로 동승한 경우에는 감액을 하지 않으나,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호 의논하여 탑승하고 운행목적이 공동으로 있는 경우에는 20%, 동승자가 요청하고 운행목적이 거의 전적으로 동승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50% 등으로 유형화하여 손해배상금에서 감액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무상동승한 동승자가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는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1.1.15. 90다13710 등 다수 판례)

다만 무상 동승하였을 때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춰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93.7.16. 93다13056 등 다수)

질문내용에 의하면, 동승경위가 운전자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운행목적이 공동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10% 비율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한편, 동승유형이나 운행목적에 비추어 보면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이는 바, 부상이 심하고 손해배상액이 높은 경우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