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보험기초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의 자필서명(서면동의) 상법 제2절 생명보험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732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출처 : 상법 제08582호 2007.8.3 ) -----------------.. 더보기 알릴의무 2008.07.29 일에 고지의무 위반도 자필서명 미필이나 대필처럼 무효계약으로 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는 그 이전 계약에 적용됩니다. (정확하게는 바로 발효인지 또는 다른 곳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지의무는 반드시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 개정이 안 되었음. 상법 제651조. 2010.01.11 확인 http://www.law.go.kr 알릴의무 (고지의무) 현대해상 보험청약서의 알릴의무 알릴의무의 내용 알릴의무는 계약의 청약시가 아니라 계약성립시까지 하여야 한다. 고지의 방법에는 구두이든 서면이든 제한이 없으나 편의상 각 보험사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좋다. 알릴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율을 측정하여 보험의 인수여부 및 보험료액(보험요율)을 결정함.. 더보기 이전 1 2 3 4 5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