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보험기초 썸네일형 리스트형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계약의 취소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계약의 취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판례(대법원 1996.4.12.선고,96다4893 판결)는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판례에서는 “상법 제638조의3 제2.. 더보기 통신 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 통신 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 (1) 통신 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 통신 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 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소속되거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이하 위탁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통신 수단을 이용한 모집 당시 보험계약이 유효한 피보험자에 한함) 다.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을 중개한 실적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통신 수단을 이용한 모집 당시 보험계약이 유효한 피보험자에 한함) 라. 위탁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 정보를 제공받거나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