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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기초

보험계약의 특성 보험계약의 특성 1. 불요식낙성계약(不要式諾成契約)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다. 따라서 보험료의 선지급이 없어도 보혐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없이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는다. 2. 유상쌍무계약(有償雙務契約)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지급의무를 지고 보험자는 위험부담의무(사고발생시 보험금지급의무)를 진다. 이 두 채무는 상호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은 쌍무계약이면서 또한 유상계약이다. 계약자가 보험자에 지급하는 것은 보험료 보험자가 계약자에 지급하는 것은 보험금 3. 상행위 상법은 보험을 영업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146조 제17호) 4. 사행계약(射倖契約) 보험자의 급여 책임은 우연한 사고에 의존한다. 사행의.. 더보기
보험회사 파산시 가입자 보호 보험회사 파산시 가입자 보호 질문 보험회사에 일시납으로 5000만원을 맡기고 있으며, 매월 100만원의 적금을 30회 불입하고, 건강보험을 매월 123,000원씩 15회 불입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제가 불입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보험회사의 계약을 타 보험회사에서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시 유효한 보험계약은 타보험회사로 계약인수되어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파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 보장은 1개 금융기관당 피보험자 1인 기준으로 5000만원입니다. 원리금에 대한 보장이므로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피보험자 1인당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의문 보험회사의 파산은 많은 계약자들에게 큰 위험이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