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분쟁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결] 자필서명 미비 보험계약의 보험금 대법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다74007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1외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만 피고, 상고인 아메리카 인터내셔날 어슈어런스 캄파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신 영수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8. 13. 선고 2008나104415 판결 판결 선고 2010.2.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인바,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더보기 고지 사항 - 다수계약, 중복계약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보험금】 [공2003.12.15.(192),2300] --------------------------------------------------------------------------------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2]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672조 제2항의 취지 및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이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 더보기 이전 1 2 3 4 5 ···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