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분쟁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양수금】 [공2001.6.15.(132),1238] -------------------------------------------------------------------------------- 【판시사항】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 더보기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에서의 사망보험금 참고 : http://www.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89315&p=1&Sword 사망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2003년 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을 유지하던 중 지난 10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사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그린손해보험 측은 보험약관을 들어 전체 보험금 6000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12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보험대상자의 유가족은 보험금 전액을 요구했고 보험사는 더 이상은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고 유가족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7부(재판장 박겨호)는 "상법 732조는 '사망보험은 사고가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