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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분쟁사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양수금】 [공2001.6.15.(132),1238] -------------------------------------------------------------------------------- 【판시사항】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 더보기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에서의 사망보험금 참고 : http://www.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89315&p=1&Sword 사망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2003년 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을 유지하던 중 지난 10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사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그린손해보험 측은 보험약관을 들어 전체 보험금 6000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12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보험대상자의 유가족은 보험금 전액을 요구했고 보험사는 더 이상은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고 유가족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7부(재판장 박겨호)는 "상법 732조는 '사망보험은 사고가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