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과생활/분쟁사례

다수 보험계약 알릴의무 위반 보험청약서의 알릴의무 사항에 보면 "다른 보험사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장을 받는 보험계약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 위반시 보험사는 청약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역선택(보험사기)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동일/유사계약을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래는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한 판결에서 유추해 본 것입니다. 98가합70264. "다수보험계약의 체결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다수보험계약 체결의 사실만 가지고는 아니되며 보험료와 월 소득액과의 상대적 비교,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의 유무와 같은 다수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과거 유사한 사건 발생이 있었는가의 여부 등을 고려한.. 더보기
세만기담보 보험료 납입완료 후 갱신담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시 보장? 아래 글은 2010.2.10 에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에 민원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 민원대상 금융회사는 민원시 필수 입력사항이라 임의로 선택한 것으로 본 민원과 관계 없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의 담보와 보험료 납입의 한 예를 들면 주계약 : 20년납 100세만기 진단금 : 20년납 80세/100세만기 실손의료비담보 : 3년/5년만기 자동갱신 위의 계약에서 가입 후 정상적으로 20년이 지나 주계약과 진단금 등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완납되고 실손의료비담보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납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