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분쟁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고 난 자동차 수리기간 동안의 대여차 비용 배상범위(대물배상)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사고 난 자동차 수리기간 동안의 대여차 비용 배상범위(대물배상) 질문 사고로 인한 수리기간에 차량 대여시 대여차비용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30일 한도내에서 대여차비용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여자동차 요금 및 실임차료의 80%만 보상하였으나, ‘03.1.1 자동차보험 약관의 개정으로 100%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여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대여차 비용의 20% 상당액을 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차료의 인정기간은 약관상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나 30일을 한도로 인정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보기 교통사고시 파손된 휴대폰, 카메라 등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대물배상)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교통사고시 파손된 휴대폰, 카메라 등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대물배상) 질문 차량을 운행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제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휴대폰과 손목시계, 카메라가 파손되었는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손목시계는 보상받지 못하나, 휴대폰과 카메라 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 2002년까지는 대물배상에서 탑승자 및 통행인의 소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하고 있었으나, 2003. 1. 1.부터 탑승자 및 통행인의 휴대품을 제외한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 더보기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