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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분쟁사례

무상으로 차량에 탑승한 경우 탑승객 손해를 감액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무상으로 차량에 탑승한 경우 탑승객 손해를 감액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질문 저는 대학 2학년 여학생으로 새벽에 학교 도서관에 가려고 교문을 지날 무렵 어떤 남학생이 태워주겠다고 하여 그 차에 탔습니다. 도서관까지 걸어가려면 20분 정도나 걸리는데 차를 태워주어 고맙게 생각하는 도중 건너편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오다 자기 차선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저를 태워준 운전자가 급히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호의동승이기에 20%의 배상액 감액을 하겠다는데 과연 호의 동승하였다는 것만으로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까? 답변 동승경위가 운전자의 권유에 의한 것이고, 운행목적이 공동에게 있다면 20.. 더보기
향후 성형수술 비용의 중간이자 공제의 타당성 여부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향후 성형수술 비용의 중간이자 공제의 타당성 여부 질문 제 딸이 웅변학원에서 운행하는 학원차량을 타고 가던 중 차량이 급커브를 감속 없이 진행하여, 제 딸이 쇠뭉치에 이마를 부딪쳐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마에 흉터가 남을 것이 예상되어 성형외과에 알아보니 성장 후 수술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학원에서는 사고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보험회사에 문의하자 실제 수술할 시기보다 먼저 성형비용을 지급받으므로 중간이자는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향후 성형수술비용에 대해서는 중간이자 공제 없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향후 성형 수술이 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