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분쟁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사고에서 상급병실 이용시 보상범위(대인배상)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자동차사고에서 상급병실 이용시 보상범위(대인배상) 질문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개인사정으로 일반병실이 아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병실차액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실차액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입원료(병실사용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보통 5~6인실)의 입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편의상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일반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 차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상 부득이하게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다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상급병실 .. 더보기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을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을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 저는 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사망케 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차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는데 그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하였으며 합의금은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합의서에는 단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형사상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이라고 기재하였을 뿐입니다. 이 경우 합의금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재산상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 더보기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