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분쟁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1차 수술 후 동일 부위 2차 수술시 소멸시효 완성 주장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1차 수술 후 동일 부위 2차 수술시 소멸시효 완성 주장 질문 97년 9월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우대퇴골 골수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 2001년 3월 우측하지절단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2003년 1월 2차로 수술을 받고 우대퇴원위절단, 우대퇴골수염의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은 후 2003년 5월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장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답변 1차 수술시 후유장해라는 사고의 발생을 알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사고는 97년 9월에 발생해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의 기산점은 97년 9월입니다. 이 경우는 후유장해 보험금이므로.. 더보기 치료중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의 소멸 시효 기산점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치료중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의 소멸 시효 기산점 질문 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하여 오던 중 2002년 2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보험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보험회사에 문의하자 소멸시효가 경과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현재까지 치료중이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2004년 11월에야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해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장해확정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 제622조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2년간 행사.. 더보기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