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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분쟁사례

목욕탕에서 소비자의 과실로 발을 다친 경우의 배상책임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목욕탕에서 소비자의 과실로 발을 다친 경우의 배상책임 질문 목욕탕 사우나실에서 여닫이문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발을 내딛다가 마침 마감 처리가 되지 않아 날카로운 문의 하단에 우측 엄지발가락이 닿아 신전근 및 신경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고 목욕탕 업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나, 목욕탕의 배상책임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고가 청구인인 정씨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과실비율을 70%라고 주장했는데, 과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요? 답변 목욕탕 문이 날카로운 것은 일반인이 예견가능한 위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70%의 과실적용은 과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의 과실이란 사회 통념상, 신의 성실의 원칙상, 공동 생.. 더보기
음식점에서 이용객의 과실로 인한 상해 사고의 배상책임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음식점에서 이용객의 과실로 인한 상해 사고의 배상책임 질문 저는 가족 및 친척들과 여행을 갔다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4세인 자녀가 이모부 등과 식당 밖에서 놀다가 방으로 들어오던 중 방 출입구의 통로에 놓여 있던 숯불 화로에 걸려 넘어지면서 화상을 입어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나, 식당으로부터 위 피해에 대해서 배상책임보험 처리를 의뢰받은 보험회사는 보호자가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과실 비율은 50%라고 주장하는데 너무 많은 과실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정한 과실은 얼마라고 볼 수 있겠는지요? 답변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므로 50%의 과실비율은 과도하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