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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분쟁사례

식당 이용 중 화상을 입은 유아의 위자료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식당 이용 중 화상을 입은 유아의 위자료 질문 3세된 제 딸이 식당 숯불 화로에 걸려 우측 다리에 화상을 입고 치료했으나 흉터가 심하게 남아 성형 수술이 필요하였고, 수술 비용으로 약 1천만원이 예상되는데, 배상책임 보험회사는 손해 배상금 중 위자료가 3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리에 심한 흉터가 남아 본인이나 가족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도 큽니다만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위자료 산정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 맞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변 향후 감당해야 할 고통등을 감안할 때, 30만원의 위자료는 과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아의 경우 상당히 성장할 때까지 성형 수술을 하기 어려워 오랫동안 다리에 흉터가 남는 것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될 것.. 더보기
놀이시설(일명 타가디스코) 이용객의 과실로 인한 상해사고의 배상책임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놀이시설(일명 타가디스코) 이용객의 과실로 인한 상해사고의 배상책임 질문 저의 아이는 경기도 소재 ○○유원지에서 타가디스코라는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조작원이 과도하게 조작하는 바람에 놀이기구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요추1번 압박골절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놀이시설업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저의 자녀의 과실이 60%라고 하면서 전체 손해배상금중 40%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상의 우려가 있는 위험 놀이시설임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즐기기 위하여 탑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60%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용객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주의사항을 위반하는 등 부주의가 있었다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