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의 성립 가.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한다. 보험자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최초의 보험료지급이나 보험증권의 교부 등은 계약성립의 요건이 아니다.(최초보험료납입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요건이 된다.) 나. 승낙의제 더보기 보험계약의 특성 보험계약의 특성 1. 불요식낙성계약(不要式諾成契約)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다. 따라서 보험료의 선지급이 없어도 보혐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없이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는다. 2. 유상쌍무계약(有償雙務契約)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지급의무를 지고 보험자는 위험부담의무(사고발생시 보험금지급의무)를 진다. 이 두 채무는 상호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은 쌍무계약이면서 또한 유상계약이다. 계약자가 보험자에 지급하는 것은 보험료 보험자가 계약자에 지급하는 것은 보험금 3. 상행위 상법은 보험을 영업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146조 제17호) 4. 사행계약(射倖契約) 보험자의 급여 책임은 우연한 사고에 의존한다. 사행의.. 더보기 이전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14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