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과생활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출처 : http://www.consumer.go.kr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자료 제1장 약관규제의 일반체계와 판례이론 제3절 약관의 해석 약관규제법은 제4조와 제5조에서 이른바 개별약정우선의 원칙(계약 당사자 의사 우선의 원칙, 수기문언 우선의 원칙), 객관적 해석의 원칙, 불명확조항해석의 원칙(또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등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이러한 해석원칙들을 적용하여 간접적으로 내용의 통제역할을 해나가면서 이러한 해석원칙을 구체화하고 여러 부가적 해석원칙을 발달시켜왔다. 그러나 약관의 해석에 특유한 해석원칙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도 약관의 객관적, 법규 유사적 해석원칙이 인정된 나라는 독일뿐이며 대개는 약관은 의사표시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하는 것으.. 더보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기산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기산점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받을 채권이 있어도 일정한 기간 동안 잠자는 자의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권리 관계의 불안정을 확정시키는 제도이다.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소멸시효와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의 소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