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특성
1. 불요식낙성계약(不要式諾成契約)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다. 따라서 보험료의 선지급이 없어도 보혐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없이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는다.
2. 유상쌍무계약(有償雙務契約)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지급의무를 지고 보험자는 위험부담의무(사고발생시 보험금지급의무)를 진다. 이 두 채무는 상호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은 쌍무계약이면서 또한 유상계약이다.
계약자가 보험자에 지급하는 것은 보험료
보험자가 계약자에 지급하는 것은 보험금
3. 상행위
상법은 보험을 영업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146조 제17호)
4. 사행계약(射倖契約)
보험자의 급여 책임은 우연한 사고에 의존한다. 사행의 사전적 의미는 요행을 노리는 것을 말하며 사행계약은 우연한 이득을 얻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 외에 복권과 도박이 대표적인 사행계약이라 할 수 있다.
사행계약은 우연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지만 실제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즉, 보험계약에서의 사행계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금급부 여부가 우연한 사고에 의존한다는 의미이다.
5. 부합계약(附合契約)
부합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사)이 결정한 바에 따라 다른 일방(계약자)이 사실상 따를 수 밖에 없는 계약으로서 가스나 전기공급계약 또는 운송약관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보험은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인과 계약체결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개개인과 보험계약조건을 협상한다는 것은 실무상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보험자는 미리 정한 정형화된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보험자 일방이 미리 작성한 계약조건이 약관이다.
6. 계속계약
보험계약은 1회적인 급부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가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는 계속적 계약이다.
7. 독립계약
보험계약 자체가 독립하여 존재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이나 운송계약에 비용을 추가하여 덤으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은 보험계약이 될 수 없으며 위험보장 자체가 별도의 계약으로 성립되어야 한다.
8. 선의계약(善意契約) - 최대선의의 원칙
보험계약은 당사자간의 최대 선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계약당사자간의 선의성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에서 최대선의의 원칙이 중요시되는 첫째 이유로는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즉,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기인하므로 선의성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도박화하여 보험의 본질에 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보험계약이 갖는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것이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기술적 특성상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평가하여 그에 합당한 보험조건을 부과하여 보험을 인수하는 것이 필요하나, 보험자는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실무상 불가능하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개별계약자가 갖는 위험에 관한 정보는 개별계약자만이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최대선의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위험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험자가 신뢰하고, 그 바탕 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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