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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성명]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한다. 출처 : http://bogun.nodong.org/xe/?document_srl=128674 - 의료민영화 획책하는 의료법 개정 반대한다! -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하는 병원경영지원사업 반대한다! - 대형재벌병원으로 의료공급체계 재편, 의료전달체계 왜곡시키는 원격의료 반대한다! ○ 지난 4월 6일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의료법은 국회 의결 절차만이 남아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 포함),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는 기승을 부리고 의료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 의료법은 우리나라 .. 더보기
"의료민영화" 신호탄 올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에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10.01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요청에 대해 조건부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치 환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긍적적이라는게 허용 배경입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기존의 병원이 비영리법인인데 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 행위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에 집중할 수도 있고 과잉진료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의료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의료비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싼 이런 병원은 안 가면 되지 않는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큰 병 앞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