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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여러가지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혼동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우선 그 특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것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큰 건물의 경우 특수건물이라 해서 화재보험과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를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인/대물에 대한 피해 배상이 주목적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운행(운전, 소유, 관리)하다가 자신이나 남에게 신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끼쳤을 경우 그 피해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들을 보면 대인1, 대인2, 대물,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다른자동차운전특약 포함).. 더보기
[자동차] 차량소유주 동의 없이 초과 수리한 경우의 처리 차량소유주 동의 없이 초과 수리한 경우의 보험처리 1. 사고 상황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 옆에 주차한 차를 빼다가 오른쪽 앞 문을 기둥에 심하게 긁힘. 2. 사고 접수 카센터에 차의 수리를 의뢰하며 사고 상황을 보유불명사고로 하기로 카센터 담당자와 얘기하고 보험사에도 동일하게 사고 접수를 함. 문을 교체시 중고차량 가격 하락이 있다 하였고 카센터에서는 판금도색으로 할 수 있다 하여 판금도색으로 하기로 합의함. 비용은 28만원 정도. 이 부분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과실 사고일 때 30만원 이하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1년간 할인 유예, 50만원 이하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3년간 할인 유예되는데, 과실 사고일 때는 50만원 이하는 3년간 할인 유예에 할증점수가 0.5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