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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자동차보험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

타차특약이라고도 합니다.
렌트카를 쓰거나 남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특히 휴가철) 일시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하는데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타차특약이 있는데 왜 추가로 가입하는지 궁금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타차특약을 모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담보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와 묶음으로 타차특약보다 무보험차상해가 대표로 사용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적용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 "무모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자동 적용.
업무용 자동차보험 : "무모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보험대상자동차가
                            경.3종 승합자동차, 경.4종 화물자동차에만 적용.

회사의 보상책임

보험대상자가 운전 중(운행 중이 아님에 유의) 생긴 사고에 대해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에서 보상한다.
운전 중이라 함은 주차 또는 정차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른 자동차란?

개인용 자동차보험 : 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경.4종 화물자동차
업무용 자동차보험 : 승용자동차와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 화물자동차는 동일 차종, 경.3종 승합차간 동일 차종.

이에 대한 예로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한 이가 다른 이의 경승합자동차를 운전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경.3종 승합차를 운전하면 이 특약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업무용 자동차보험에서는 업무용승용차를 운전하는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한 이가 다른 이의 경승합자동차를 운전하면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같이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의 적용을 받지만, 경.3종 승합차를 운전하면 특약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렌트카를 쓰거나 휴가철에 남의 차를 운전하게 될 때 일시적으로 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추가 가입은 배서설계로 필요기간만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