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뿐만 아니라 누구의 죽음이라도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고 슬프게 합니다. 사인이 자살일 때는 더 하겠죠.
최진실씨의 죽음도 이제 2달 쯤 되었을까요? 유산 분쟁만 아니었다면 더 빨리 잊혀지면서 가족들의 고통도 덜 했을 것이지만 이미 휘말린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가 지켜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합니다. 남의 가정사이지만 관심을 갖는 것도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저런 사건을 접하면 보험업계 있다 보니 자연스레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고인의 죽음으로 인한 보험금입니다. 정확하게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이죠.
보험사는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까요?
답은 자살로 인한 보험금은 상황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다릅니다. 손해보험은 이유 불문하고 자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상황에 따라 지급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고는 고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에서 상품 개발시에 고려했던 위험률이 현저하게 높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률이 높아져서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면 보험사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겠지요. 보험과 연관하여 자살의 경우는 고의일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 자살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보험가입 후(정확하게는 보장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하고 2년이 지나면 보험 가입과 자살의 상관 관계가 없다고 보는 관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에 대해서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고의라기보다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크게 다치거나 암 같은 큰 질병으로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정신질환이나 신병비관에 의한 자살에 대해서는 쉽게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충분히 조사하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소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미심쩍은 부분이 없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라서 법정 분쟁까지 일으켜 보험금 수익자를 힘들게 하기도 한다더군요.
산재보험에서도 작업 중 크게 다친 사고로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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