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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분쟁사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에서의 사망보험금

참고 : http://www.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89315&p=1&Sword


사망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2003년 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을 유지하던 중 지난 10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사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그린손해보험 측은 보험약관을 들어 전체 보험금 6000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12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보험대상자의 유가족은 보험금 전액을 요구했고 보험사는 더 이상은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고 유가족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7부(재판장 박겨호)"상법 732조는 '사망보험은 사고가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피고의 손을 들었다.

손해보험사들은 1998년 이전까지 음주사고로 사망했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다가 1998년 대법원이 이 약관의 내용이 상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이후 내용을 수정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해 왔다. 2005년부터는 음주사고로 사망했을 시에도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보험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중대한과실이 아니고 고의(자살 등)였다면 손해보험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