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안내(2008)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란?
현행 할인할증제도의 문제점
- 무사고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폭이 너무 커서 高할인계층의 보험료 수준은 적정보험료보다 낮은 반면, 低할인계층의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저해
- 또한 할인할증률이 고정되어 있어 회사의 실적통계를 할인할증률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高할인계층의 손해율이 높음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부작용까지 발생
*손해율 : 보험료 수입대비 지급보험금 비율
제도 개선 기대 효과
- 보험가입자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
- 高할인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기피 문제 해결
- 보험가입자의 자동차보험관련 불편 및 불신 해소
제도 개선 주요 내용
자동차보험료는 할인할증 적용률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조건, 기본보험료 및 제반 요율요소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할인할증 적용률이 높은 회사의 보험료가 비싸고 적용률이 낮은 회사의 보험료가 무조건 저렴한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은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란?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율 감소 및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를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
현행 할인할증제도의 문제점
- 무사고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폭이 너무 커서 高할인계층의 보험료 수준은 적정보험료보다 낮은 반면, 低할인계층의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저해
- 또한 할인할증률이 고정되어 있어 회사의 실적통계를 할인할증률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高할인계층의 손해율이 높음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부작용까지 발생
*손해율 : 보험료 수입대비 지급보험금 비율
제도 개선 기대 효과
- 보험가입자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
- 高할인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기피 문제 해결
- 보험가입자의 자동차보험관련 불편 및 불신 해소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할인할증 최저적용률(40%)* 도달기간 및 등급별 적용률 자유화 (보험사마다 다름)
*장기간 사고가 없어 최고 할인을 받는 보험가입자의 적용률
(예를 들어, 100%를 기준으로 60% 할인을 받는 보험가입자의 적용률은 40%가 됨)
- 보험가입자의 과거 사고유무 및 내용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을 평가·결정
- 보험회사별 실적통계를 기초로 최저적용률(40%) 도달기간 및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을 최고적용률(200%)과 최저적용률(40%) 사이에서 자유화
- 장기무사고 보험가입자 보호장치(장기무사고보호등급) 마련
- 장기간 무사고로 보호등급이 된 보험가입자의 경우, 사고점수 1점 이하의 사고시에는 등급할증이 없고, 사고점수 2점 이상의 사고시에는 최초 1점을 뺀 나머지 점수로 등급할증을 계산
- 할인할증체계 변경시 시행 1개월 전에 시행·변경 내용 공시
- 제도변경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혼란방지 및 안내를 위해 할인할증제도 시행·변경내용을 시행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할인할증 관련 제도 개선 유의사항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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