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과생활/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안내(2008)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안내(2008)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란?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율 감소 및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를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



현행 할인할증제도의 문제점

- 무사고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폭이 너무 커서 高할인계층의 보험료 수준은 적정보험료보다 낮은 반면, 低할인계층의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저해

- 또한 할인할증률이 고정되어 있어 회사의 실적통계를 할인할증률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高할인계층의 손해율이 높음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부작용까지 발생

*손해율 : 보험료 수입대비 지급보험금 비율


제도 개선 기대 효과

- 보험가입자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
- 高할인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기피 문제 해결
- 보험가입자의 자동차보험관련 불편 및 불신 해소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할인할증 최저적용률(40%)* 도달기간 및 등급별 적용률 자유화 (보험사마다 다름)
    *장기간 사고가 없어 최고 할인을 받는 보험가입자의 적용률
    (예를 들어, 100%를 기준으로 60% 할인을 받는 보험가입자의 적용률은 40%가 됨)
    - 보험가입자의 과거 사고유무 및 내용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을 평가·결정
    - 보험회사별 실적통계를 기초로 최저적용률(40%) 도달기간 및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을 최고적용률(200%)과 최저적용률(40%) 사이에서 자유화
  • 장기무사고 보험가입자 보호장치(장기무사고보호등급) 마련
    - 장기간 무사고로 보호등급이 된 보험가입자의 경우, 사고점수 1점 이하의 사고시에는 등급할증이 없고, 사고점수 2점 이상의 사고시에는 최초 1점을 뺀 나머지 점수로 등급할증을 계산
  • 할인할증체계 변경시 시행 1개월 전에 시행·변경 내용 공시
    - 제도변경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혼란방지 및 안내를 위해 할인할증제도 시행·변경내용을 시행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할인할증 관련 제도 개선 유의사항

  • 자동차보험료는 할인할증 적용률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조건, 기본보험료 및 제반 요율요소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할인할증 적용률이 높은 회사의 보험료가 비싸고 적용률이 낮은 회사의 보험료가 무조건 저렴한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은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

    사용자 삽입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