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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책임

정확하게는 운행자의 책임입니다.
운행이란 자동차를 소유,관리,사용하는 것은 말하는데 운전은 운행의 일부입니다.
예로 내 차를 남에게 빌려주었는데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책임을 못 지면
차량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차는 남에게 빌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구분하면 최대 4가지 책임이 발생합니다.

1. 민사적 책임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수가 많고 운행이 많아 사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대인 1억원, 대물 1천만원이 책임보험가입 기준입니다.

사고확률이 높다 보니 작은 배상책임에도 가해자를 구속시키거나 소송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피해자에게 손해에 상당하는 부분을 배상한다면 서로 소송하는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민사적책임만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에게 보험사에서 금전적 보상을 하고 사고처리를 종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형사적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2. 형사적 책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망사고, 도주(뺑소니), 10대중과실(2009.12.22 부터는 어린이보험구역 사고가 추가되어 11대중과실이 됩니다.)

10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사고
2. 중앙선침범, 고속도로상 횡단, 회전, 후진사고
3. 20km/h 초과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4. 앞지르기 방법 및 위반사고
5. 건널목 통과방법 및 위반사고
6.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7. 보도침범사고 또는 횡단보도 위반사고
8.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 (개문발차 등)
9. 무면허운전사고
10. 주취운전 및 약물복용 운전사고
(11. 어린이보험구역내 사고)

10대중과실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에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민사상책임을 보상하고 운전자보험에서는 이 형사상책임을 보장합니다.

3. 행정적 책임
사고를 내면 벌점/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4. 도의적 책임
사고 내고 보험으로 해결하면 되지 하고 피해자에게 소홀히 하다가 더 크게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여 충분히 사과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