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분쟁사례 주차장에서의 사고 - 뺑소니 여교사 nuegocci 2010. 12. 8. 13:34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백화점과 같이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도로상의 운전자에 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비원의 통제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9.30.선고, 97누7585 판결). 즉, 아파트통행로와 연접하여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주차구획선안의 공간만 도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아파트 통행로에서 별도로 주차구획안으로 진입되는 아파트주차장의 경우는 주차구획선 안 뿐만 아니라 진입과 퇴거를 위한 주차공간까지 도로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7.28. 94누9566 판결). 주차구역이라도 3미터가량 후진하여 차량 전체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차량의 일부라도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본 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춘천시청 내 광장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라서 충분한 통제가 없어 도로라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한 장소가 舊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차장내에서의 사고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이 아니며 도로교통법상의 행정상책임이나 형사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 영상의 사건 내막은 이렇습니다. 1. 피해자 차량 2중 주차. 기어는 중립. 2. 가해자가 아침 5시30분에 전화하여 차 빼달라고 함. 피해자 나가서 피해자 차량 밀어서 가해차량 나갈 공간 확보. 3. 가해자(여교사)가 차로 아저씨(피해자) 침. (고의성 여부가 중요함) 4. 차에 치여 넘어진 피해자에게 가서 일부러 넘어졌다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냥 떠남. 5.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경찰관 수사 1주일이나 지연. 가해자 소환해도 바쁘자고 3일이나 후에 와서 진술서만 작성함. 언론에 나기 전까지 뺑소니 수사 착수 안하고, 도리어 뺑소니 해당 안된다고 함. 6. 피해자 부인이 인터넷에 공개, 언론보도 위 영상과 같이 주차장에서의 인사사고와 뺑소니(도주)에 대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되지만 위자료나 휴업손해 등은 가해자동차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상에 합의할 수 없으면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차장에서의 사고에 대해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사고와 피해배상이 필요한데 하루 빨리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사고에서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어 도주(뺑소니)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보험과생활 저작자표시 비영리 '보험과생활 > 분쟁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무효 판결 (0) 2010.04.07 [판결] 자필서명 미비 보험계약의 보험금 (0) 2010.03.26 고지 사항 - 다수계약, 중복계약 (0) 2010.02.23 다수 보험계약 알릴의무 위반 (0) 2010.02.11 세만기담보 보험료 납입완료 후 갱신담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시 보장? (0) 2010.02.10 '보험과생활/분쟁사례' Related Articles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무효 판결 [판결] 자필서명 미비 보험계약의 보험금 고지 사항 - 다수계약, 중복계약 다수 보험계약 알릴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