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보험기초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및 계약취소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및 계약취소 청약철회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아무런 사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반품이라고 보면 된다.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료를 반환하며(장기보험의 경우 3일 이내),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장기보험의 경우 약관대출이율 적용)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단, 청약철회는 가계성보험(장기보험의 경우 단체상해보험 포함)에만 적용하며 기업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취소 보험계약자는 계약성ㄹ비일로부터 일정기간(장기보험 3개월, 일반보험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장기보험일 경우 계약당시 회사측의 잘못으로 불완전계약이 되었다면 보험회사는 .. 더보기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의 성립 가.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한다. 보험자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최초의 보험료지급이나 보험증권의 교부 등은 계약성립의 요건이 아니다.(최초보험료납입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요건이 된다.) 나. 승낙의제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