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보험기초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출처 : http://www.consumer.go.kr 공정거래위원회 제2절 명시․설명의무 1. 명시․설명의무의 의의 약관은 위의 정의에서 보듯 다수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계약조건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계약의 내용이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간에 이를 계약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즉 약관의 계약내용의 편입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약관은 사업자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체결시 편입되는 약관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한 인지가능성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약관의 명시의무 및 나아가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명시․설명의무는 약관의 본질론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약관의 본질론에 대하여는 약관규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규범설의 일종으로 .. 더보기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출처 : http://www.consumer.go.kr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자료 제1장 약관규제의 일반체계와 판례이론 제3절 약관의 해석 약관규제법은 제4조와 제5조에서 이른바 개별약정우선의 원칙(계약 당사자 의사 우선의 원칙, 수기문언 우선의 원칙), 객관적 해석의 원칙, 불명확조항해석의 원칙(또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등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이러한 해석원칙들을 적용하여 간접적으로 내용의 통제역할을 해나가면서 이러한 해석원칙을 구체화하고 여러 부가적 해석원칙을 발달시켜왔다. 그러나 약관의 해석에 특유한 해석원칙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도 약관의 객관적, 법규 유사적 해석원칙이 인정된 나라는 독일뿐이며 대개는 약관은 의사표시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하는 것으..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