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보험기초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기산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기산점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받을 채권이 있어도 일정한 기간 동안 잠자는 자의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권리 관계의 불안정을 확정시키는 제도이다.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소멸시효와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의 소멸 .. 더보기 보험 청약서에 자필서명 하지 않은 계약의 무효 보험 청약서에 자필서명 하지 않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다면 그 계약은 당연히 효력이 없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다면 그 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런 계약의 경우 계약 취소 기간인 3개월(일반보험 1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무효 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것이 보험회사(설계사)의 잘못이라면 보험회사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약관대출이자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