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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기초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출처 : http://www.consumer.go.kr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자료

 

제1장 약관규제의 일반체계와 판례이론


제3절 약관의 해석


약관규제법은 제4조와 제5조에서 이른바 개별약정우선의 원칙(계약 당사자 의사 우선의 원칙, 수기문언 우선의 원칙), 객관적 해석의 원칙, 불명확조항해석의 원칙(또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등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이러한 해석원칙들을 적용하여 간접적으로 내용의 통제역할을 해나가면서 이러한 해석원칙을 구체화하고 여러 부가적 해석원칙을 발달시켜왔다. 그러나 약관의 해석에 특유한 해석원칙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도 약관의 객관적, 법규 유사적 해석원칙이 인정된 나라는 독일뿐이며 대개는 약관은 의사표시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약관의 여러 특유한 해석원칙은 계약체결에 따르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해석한다는 해석의 일반원칙의 적용의 결과일 뿐이라는 지적이다.2)


1.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대법원은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대판 1989.3.28. 88다4645; 대판 1985.11.26. 84다카2543)는 원칙을 약관규제법의 발효이전부터 확립해왔다. 이하에서 약관규제법의 발효 이후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의 법리를 분석해본다.

약관조항과 개별조항이 상충하는 경우에 개별조항이 약관조항에 우선한다는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의 법리를 명시하고 있는 최근의 판례로는,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235 판결

금융기관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일방적 이율 변경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별약정서에서는 약정 당시 정해진 이율은 당해 거래기간 동안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위 약관조항과 약정서의 내용은 서로 상충된다 할 것이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의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및 위 약정서에서 정한 개별약정 우선적용 조항에 따라 개별약정은 약관조항에 우선하므로 대출 이후 당해 거래기간이 지나기 전에 금융기관이 한 일방적 이율 인상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례는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의 근거를 약관의 본질에서 찾고 있다. 「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53663 판결)3)


또 판례는 약관조항이 개별적으로 교섭의 대상이 되어 수정된 경우 등에는 해당 약관조항은 약관성이 상실된다고 한다. 약관조항 중 일부가 개별교섭이 되었다고 해도 나머지 조항의 약관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은 당연하다.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4634 판결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조항은 약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약관규제법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원칙적으로 개개의 조항별로 교섭의 존재 여부를 살펴야 하며, 약관 조항 중 일부의 조항이 교섭되었음을 이유로 그 조항에 대하여는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약관 중 제4조와 제6조가 교섭되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제17조 제4항까지도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성을 상실하고 개별 약정으로 변한 것은 아니며, 특별히 동일한 약관집 내의 대다수의 조항들이 교섭되고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변경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수의 조항들에 대해서도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할 것이나, 20개조로 이루어진 이 사건 협약 중 제4조와 제6조가 교섭되었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2. 객관적, 획일적 해석의 원칙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1996.6.25. 96다12009; 대판 1995.5.26. 94다36704)고 하여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의 해석과는 달리 이루어져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3.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한 판결례로서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은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2항의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은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어음상의 채무 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반면에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어음상의 채무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에,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해석원칙에 따라 위 규정의 "…어음상의 채무"는 위 약관의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어음상의 채무"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빌어 자동차를 구입하여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만이 약관상의 자동차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은 이를 일종의 불명확조항으로 보아 약관조항의 ‘자동차소유자’의 해석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한 채 운행하는 명의신탁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반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나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약관조항에서 배우자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된다는 해석은 약관규정의 합리적 해석원칙에서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불명확조항의 항변을 배척하였다.(대법원 1994.10.25. 선고 93다39942 판결) 즉 불명확조항의 해석원칙은 여러 합리적 해석방법을 동원해도 그 뜻이 여전히 불분명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보충적인 해석원칙임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4. 면책조항의 엄격해석의 원칙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지진, 분화,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경우 소요에 관한 해석에서 판례는 「이러한 면책사유의 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학생들의 시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판1994.11.22. 93다55975) 이는 약관법의 해석원칙으로서 인정되어온 이른바 축소해석의 원칙(Restriktionsprinzip)을 표현한 것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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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hmidt-Salzer, Recht der AGB und der miβbraulichen Klauseln:Grundfragen, JZ 5/1995 S. 230


3)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이 된 신용보증약관에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은행인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일부 채권에 대한 대위변제를 받고 그 채권과 함께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에게 양도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명시적으로,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자의 잔존채권이 있으면 양도한 근저당권에서 채권자가 우선하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면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신용보증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채권자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