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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기초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기산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기산점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받을 채권이 있어도 일정한 기간 동안 잠자는 자의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권리 관계의 불안정을 확정시키는 제도이다.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소멸시효와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규정하고 있으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 상법 제662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의 소멸 시효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보험 회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의 직접 청구권도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이므로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대법원 1993. 4.13.선고, 93다3622 판결)고 하고 있다.

보험 사고 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는 3년 이내에 하면 되고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소송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사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서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한편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와 부딪치는 사실이 생기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고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소멸되고 마는데 이러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지하는 것이 이른바 소멸시효의 중단이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우리 민법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로서 들고 있는 것은 청구, 압류. 가처분.가압류 및 승인 등이다.

①청구라 함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권리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그의 권리내용을 주장하는 것이며, 재판상의 것이든 또는 재판 외의 것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따라서 재판상의 청구, 판산절차 참가, 지급명령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최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재판상의 청구가 있더라도 소의각하, 기각 또는 취하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고, 다만 소의 각하, 기각, 취하가 있더라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한 때애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중단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최고라함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의사의 통지인 바,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②압류는 확정판결 기타의 채무명의에 기여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이며, 가압류, 가처분은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수단이다, 다만 압류,가압류.가처분의 명령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③승인이라 함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말미암아 권리를 잃는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위와 같은 사유로 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시효가 중단된 후에 그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가 다시 계속되면 그 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또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에 한하지 않으며 취득시효에 관하여도 있게 된다.

 

시효의 정지와의 차이

시효의 중단과 유사한 것으로 시효의 정지가 있는데, 이는 시효의 중단과 달리 그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졌을 때에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참조사항♣

*관련볍규 : 민법 제168조

* 채무명의

  : 일정한 사법상의 급부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강제집행에 의해 이를 실현시키는 집행력을 법률상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

송희식, 김진우,  변호사 공 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