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
(1) 통신 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 통신 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
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소속되거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이하 위탁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통신 수단을 이용한 모집 당시 보험계약이 유효한 피보험자에 한함)
다.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을 중개한 실적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통신 수단을 이용한 모집 당시 보험계약이 유효한 피보험자에 한함)
라. 위탁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 정보를 제공받거나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의 당해 개인
(2) 통신 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위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위 (2)항의 규정에 의한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어느 보험사 홈페이지 안내문
※녹음에 의한 계약성립 안내
『보험업법시행령 43조』에 의거 자필서명 없이 녹취기록에 의한 청약이 허용됨에 따라 당사에서는 고객님의 음성녹취에 의한 청약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다를 경우(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인 경우는 제외)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 자필서명)를 하셔야만 효력이 가능합니다.
2003년 8월27일 대통령령 18093호로 공포된 개정안
"통신판매시 자필서명 의무 완화(제4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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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최종안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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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의 신원이 확인될 | 업계의견 반영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
경우 자필서명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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