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그림은 장기보험(3년 이상)의 보험료의 구성입니다.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순보험료 – 예정위험율, 예정비율을 기초로 산출
◎ 위험보험료 – 장래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수입보험료로 보험사에서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므로 금융감독원에 예탁하며 예정이율은 3.75% 입니다. 5년만기 자동갱신 담보의 경우 의료환경 변화, 연령 증가, 국민건강보험수가의 변동에 따라 위험보험료가 인상(인하)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예정위험률을 기초로 산출됩니다. 이 예정위험률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적립보험료 – 만기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수입보험료로 예정만기환급금 예시금액은 보험계약대출이율(2007.12 현재 6.5%)-2%를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기환급금은 적립보험료가 쌓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기환급금이 있다는 것은 적립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적립보험료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적립되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는 대개의 경우 적거나 없는 것이 계약자에게 유리하며 따라서 만기환급금도 없는 것이 계약자에게 유리합니다. 예정이율에 의해 부리됩니다.
** 모 생명보험사의 상품
** 순수형에서 환급형과의 차액 보험료를 은행 적금에 가입
** 최근 상품은 적립이율은 4.5% 정도, 10년 납입이면 이자소득세는 비과세이다.
부가보험료 –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산출하며 회사마다 다릅니다.
◎ 신계약비 : 모집 수수료, 건강진단, 증권발행 등의 신계약에 필요한 모든 경비
◎ 유지비 : 계약보전 및 자산운용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 수금비 :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모든 경비
'보험과생활 > 보험기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계약의 취소 (0) | 2008.09.09 |
---|---|
통신 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 (0) | 2008.09.09 |
자필서명 없이 가입된 보험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없다. (1) | 2008.09.05 |
보험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0) | 2008.06.10 |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0) | 2008.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