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의견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을 사후에 다시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무효계약이 유효계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유효계약으로 인정되어 정상적으로 보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출처 : 보험모아(www.bohummoa.com)
자료의 일부는 수정하였음.
보험의 청약 당시 자필서명하지 않은 계약자가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서명하지 않은 내용을 밝힌(자필재고지) 계약에 대해 처리
"자필재고지 안내 및 자필서명 경로 확인 후 자필재고지 신청된 경우 정상적으로 자필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청약 당시와 동일하게 보장처리한다."
--> 자필서명 미필 또는 대필로 인한 무효계약을 유효계약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계약자, 피보험자, 보험회사)가 서로 합의에 의해 재서명을 한다면 유효계약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자필재고지를 한다면 처음의 계약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새로운 청약서부본과, 새로운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고 동일한 계약번호의 보험증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보험 사고 발생 전에 하여야 한다.
1. 추가 자필서명 절차를 거쳐 회사가 최종 승낙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 자필서명 재고지된 경우 정상적으로 보험금 지급합니다.
(최초 자필서명 경로상에 담담FC에게 문제가 있을시에는 담당FC가 징계-2개월, 신계약 접수금지 및 해촉 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장해여부 등에 대하여 청약서상 회사에 알려야 할 란(고지의무)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 날인을 하여야 계약 성립시 혹은 추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사와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계약이 무효처리 되는가?
: 타인의 사망/상해를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유효한 계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필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자필서명에 대한 법리 해석 90년대 후반 가입 당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계약취소처리하여 기납입보험료를 지급받으려고 소송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필서명미이행, 약관, 청약서부본등의 미전달시에는 약관규정상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계약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수년이 경과한 보험에 대하여는 청약당시 계약자,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자의 추인(불완전한 법률행위를 뒤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으로 보아 상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보험약관 규정을 벗어나 계약을 취소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96년 11월 22일 대법원 판결( 96다 37084 ) 후에도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적이 있어 생명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불신을 해소하고자 보험감독원장은 생명보험회사들에게 보험회사들이 기존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형식적인 서면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무효로 하는 등 선의의 계약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하여 생명보험협회 사장단 모임에서 생명보험협회는 96년 12월 6일 '고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체결된 모든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고 결의 및 공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하여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을 무효처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행계약의 성질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상 선의의 다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고지의무가 있고 역선택자나 과거 중요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피보험자 모르게 계약자가 임의로 가입한 일부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무동의를 이유로 회사에서는 면책을 주장하나 다수 선의의 계약에 대하여는 지난 96년 12월 6일 업계의 입장과 동일하게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장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물론 자필서명은 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계약은 언급한 바와 같이 타인의 사망을 전제로 한 보험계약, 즉,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계약자가 서명을 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배우자가 남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종신보험 10억원에 가입 했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남편의 자필 등을 감정해서(감정비 60만원 정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런경우는 꼭 주의 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및 전화를 이용한 모집시(TM) 자필서명 면제- 이는 자필서명의 면제라기보다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3. 보험 비교사이트에서 보험상품안내를 보고 온라인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녹취로써 자필서명을 대체가 가능한가?
: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경우 자필서명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
1. 자필서명관련 보험사 지침 ① 직업고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개인신용정보의활용·동의서,약관수령확인란, 초회·계속보험료납입방법(계좌번호,예금주서명), 자필서명란 등은 반드시 계약자/보험대상자(피보험자) 등 계약관계자 본인이 직접 자필서명 => 상품설명서, 변액보험가입확인서 등 첨부서류도 계약자가 자필서명 ②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계약관계자 1인에 의한 대리서명이 아니라, 각각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함 2. 친권자 자필서명관련 지침 ①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친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 각각의 자필서명 (계약자가 부모 중 1인이라 하더라도 부모 각각의 자필서명 해야 함) 부모가 없을 경우엔 법정후견인의 자필서명. 단, 이혼, 사망 등의 원인으로 편부, 편모의 경우엔 친권을 가지고 있는 1인의 자필서명만 하되 그 사유에 대해서 청약서상에 기재 요망
피보험자의 동의와 능력
① 고의적인 대필건에 대해서는 반송 처리 ② 대필 의심건에 대해서는 콜센터 해피콜 의뢰 및 적부실시 대필확인시 반송 처리 ③ 청약서 발행전 공(空)청약서 자필서명건은 반송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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