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분쟁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재해와 보험 약관상의 재해/상해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재해와 보험 약관상의 재해/상해 질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아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며 재해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답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생명보험에서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을 뜻합니다. (산재보험보상법 2조) 그러나 생명보험 약관상의 재해라 함은 우발적이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 더보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과 보험사의 장애등급은 다르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과 보험사의 장애등급은 다르다. 질문 장애인복지법에서 의거하여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았으나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해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지요? 답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등급만으로는 생명보험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계약자들이 생명 보험 장해보험금 청구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인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장해의 평가 기준은 약관상 장해등급 분류표에 의하며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 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해 평가 기준..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