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분쟁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계약 후 회사의 승낙여부 통보가 없는 보험계약의 효력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보험계약 후 회사의 승낙여부 통보가 없는 보험계약의 효력 질문 보험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지금 보험회사에서 저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계약 인수를 할 수 없으니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그 동안 저는 보험회사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답변 30일 이내 승낙여부 통보 없으면 승낙된 계약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제 1회보험료를 받은 후 무진단계약인 경우에는 청약일, 진단계약인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더보기 책임 개시일 전에 암 진단 내려졌다고 보험 계약 무효 주장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책임 개시일 전에 암 진단 내려졌다고 보험 계약 무효 주장 질문 본인을 계약자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을 체결했습니다. 피보험자인 부인은 계약일로부터 83일 지나 복부 초음파 및 CT 촬영을 통해 간암의 임상적 진단을 받고 입원해 계약일로부터 91일이 지나 내시경 및 조직 검사를 통해 식도암 및 간암 진단이 내려진 후 3주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보험자의 암 진단이 책임 개시일 이전에 내려졌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합니다. 답변 약관상 정해진 방법인 조직검사상 암으로 확진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약관 제3조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는 ‘암의 진단..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