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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분쟁사례

보험설계사의 부당행위와 보험회사의 책임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보험설계사의 부당행위와 보험회사의 책임 질문 보험설계사로부터 연간 수익률표에 따라 매년 확정금리 7%를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1년 뒤 이자를 수령하려 하였는데, 이 보험상품은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도 아니고 해약할 경우 납입원금의 80% 정도 밖에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납입원금과 약정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답변 허위·과장 설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히 인정된다면 보험회사가 손해액 상당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보험설계사가 연간 수익률표에 따른 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든지 하는 등, 허위·과장 설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더보기
잘못된 보험 계약과 보험회사 및 보험 설계사의 책임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잘못된 보험 계약과 보험회사 및 보험 설계사의 책임 질문 설계사의 권유로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B로 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일 차량 탑승중 교통 사고로 사망할 경우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되, 휴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1.5배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보험 계약 청약서의 표준 약관 주요 내용란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를 알지 못한 채 B의 서면 동의 없이 설계사의 면전에서 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B의 성명을 대신 기재하고 서명해 이를 설계사에게 교부했습니다. 설계사도 B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저에게 B의 서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