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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기초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및 계약취소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및 계약취소

청약철회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아무런 사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반품이라고 보면 된다.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료를 반환하며(장기보험의 경우 3일 이내),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장기보험의 경우 약관대출이율 적용)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단, 청약철회는 가계성보험(장기보험의 경우 단체상해보험 포함)에만 적용하며 기업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취소

보험계약자는 계약성ㄹ비일로부터 일정기간(장기보험 3개월, 일반보험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장기보험일 경우 계약당시 회사측의 잘못으로 불완전계약이 되었다면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주고, 일반보험인 경우 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회사측의 잘못이란

1. 약관교뷰 및 약관내용 설명 미비

2.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3. 청약서부본이 계약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이다. 위의 3가지는 보험상품판매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의 방법은 특별한 양식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사유와 내용을 기재한 계약철회(취소)구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 발송시 우편물 발송시점(우체국에 기록) 철회 또는 취소 시점이 된다.

양식이 청약서부본에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