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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기초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의 성립

 

가.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한다. 보험자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최초의 보험료지급이나 보험증권의 교부 등은 계약성립의 요건이 아니다.(최초보험료납입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요건이 된다.)


나. 승낙의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자가 이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처럼 승낙을 하지 않았지만 승낙을 한 것과 다를 바 없이 보는 것을 승낙의제라고 한다.

의제(制) :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 민법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따위이다.

 

다.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였으나 보험자가 승낙을 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계약을 청약하고 최초보험료를 납입한 때로부터 보험보험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일반소비자의 기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보험이나 계약의 법이론을 잘 모르는 일반 보험계약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1991년 상법 개정시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 발생요건

승낙 전 사고 발생시 보험상품에 따라서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자가 책임을 지기도 하지만 상법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1) 유효한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어야 한다.

(2)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한다.

(3)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한다.

(4)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약, 즉, 진단계약의 경우 그 검사를 받았어야 한다.


사례1

위 4 조건을 만족하고 보험모집인이 청약서의 처리를 늦게 한 경우 청약과 청약서 접수 시간 사이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은 지급된다.

 

사례2

보험계약 후 회사의 승낙여부 통보가 없는 보험계약의 효력 (보험자의 낙부통지위반의 효과)


질문

보험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지금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계약 인수를 할 수 없으니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겠다고 한다. 체결 후 2개월 동안 계약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는데,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가?


답변

30일 이내 승낙여부 통보 없으면 승낙된 계약으로 본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회사는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회사가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제 1회보험료를 받은 후 무진단계약인 경우에는 청약일, 진단계약인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보험회사가 동 기간내 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된 계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