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서에 자필서명 하지 않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다면 그 계약은 당연히 효력이 없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다면 그 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런 계약의 경우 계약 취소 기간인 3개월(일반보험 1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무효 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것이 보험회사(설계사)의 잘못이라면 보험회사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약관대출이자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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