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과생활/보험기초

보험 청약서에 자필서명 하지 않은 계약의 무효

보험 청약서에 자필서명 하지 않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다면 그 계약은 당연히 효력이 없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다면 그 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런 계약의 경우 계약 취소 기간인 3개월(일반보험 1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무효 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것이 보험회사(설계사)의 잘못이라면 보험회사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약관대출이자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과생활 > 보험기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0) 2008.06.10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기산점  (0) 2008.06.10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및 계약취소  (0) 2008.06.10
보험계약의 성립  (0) 2008.06.10
보험계약의 특성  (0) 2008.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