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파산시 가입자 보호
질문
보험회사에 일시납으로 5000만원을 맡기고 있으며, 매월 100만원의 적금을 30회 불입하고, 건강보험을 매월 123,000원씩 15회 불입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제가 불입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보험회사의 계약을 타 보험회사에서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시 유효한 보험계약은 타보험회사로 계약인수되어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파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 보장은 1개 금융기관당 피보험자 1인 기준으로 5000만원입니다. 원리금에 대한 보장이므로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피보험자 1인당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의문
보험회사의 파산은 많은 계약자들에게 큰 위험이므로 해당 계약을 국가에서 다른 보험사에 분산 인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럴 경우 보험계약내용의 변화는 없는가?
'보험과생활 > 보험기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기산점 (0) | 2008.06.10 |
---|---|
보험 청약서에 자필서명 하지 않은 계약의 무효 (0) | 2008.06.10 |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및 계약취소 (0) | 2008.06.10 |
보험계약의 성립 (0) | 2008.06.10 |
보험계약의 특성 (0) | 2008.06.10 |